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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

작성자 : 이정엽

작성일 : 2021-09-02 오후 12:06:28

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8.31 19:00

업데이트 2021.08.31 19:45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해야 한다.

환자 단체는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촬영 예외 조항이 폭넓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이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앞서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녹음도 가능하다.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에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한다. CCTV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CCTV 설치는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그러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한다. 의료 분쟁에 대비해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악법을 저지하고자 함께 최선을 다해 행동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은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독소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는 동시에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벌써 외과 등의 필수과를 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수술 거부로 필수 의료가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반면 이날 “6년 7개월간의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며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다만 개선할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촬영 거부 조항이 포괄적이라 웬만한 수술은 다 빠질 수 있고, 전공의 수련병원도 수련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향후 복지부령으로 예외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어 내부 설치의 의미가 무색하질 것이 우려된다”며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유예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가 잘 논의하면 CCTV 등으로 조기에 분쟁을 종결할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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